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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대학 투표소 설치’ 제대로 시행 안돼

뉴욕주 대학 캠퍼스에 투표소를 설치하도록 요구하는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 4월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유권자가 300명 이상인 뉴욕주의 모든 대학에 캠퍼스 내 또는 대학이 선정한 캠퍼스 인근에 투표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2022~2023회계연도 예산안을 승인했다.     이는 청년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2020년 대선에서 뉴욕주 18~24세 투표율은 47.8%에 불과했다.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45~64세 투표율 68%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관계자들은 해당 법을 통해 학생들이 매일 모이는 캠퍼스 내에 투표소를 설치해 학생들이 투표를 위해 멀리 이동하지 않아도 되는 등 투표 절차의 간소화를 기대했다.     하지만 럿거스대 로스쿨의 연구에 따르면, 법이 통과된 후 2022년 11월 본선거와 지난해 본선거 사이에 새로운 투표소를 추가한 대학은 단 3곳에 불과했다. 또 뉴욕 더치스카운티에 위치한 바드칼리지의 조나단 베커 정치학 교수가 학생 수가 1000명 이상인 사립대학 6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캠퍼스 내 또는 인근에 투표소를 갖춘 대학은 25%에 불과했다.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 선거 주기의 투표소를 오는 15일까지 확정해야 하는 가운데, 베커 교수는 각 대학 총장들에 서한을 보내 캠퍼스 내 투표소 설치 이행을 도울 것을 촉구했다. 베커 교수는 ▶15일 이전에 학생 유권자 등록을 홍보하고 ▶캠퍼스 내 적합한 투표소 위치를 식별하며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캠퍼스 인근에 거주하는 등록 유권자(학생·교직원 포함)가 300명 이상인지 확인할 것을 제안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투표소 뉴욕주 대학 투표소 투표소 설치 뉴욕주 대학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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